![양예원 촬영징역 [연합뉴스TV 캡쳐]](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1812/2018120702109919807008[1].jpg)
양예원촬영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 추행한 혐의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피해자 양 씨의 사진을 115장 촬영 및 유출, 2015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다른 모델에게 강제추행한 혐의와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지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는 말과 동시에 "하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히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잊히겠지만 피해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양예원촬영 징역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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