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감독당국과 조사 공조 강화될 전망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 시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당국은 우리나라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보다 강화된 다자간양해각서(EMMOU, Enhanced 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MMoU 보다 강회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IOSCO MMOU는 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ㆍ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국 감독당국과 △감독당국 보유 정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정보) △진술을 위한 출석을 강제 △자산의 동결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에 대해 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로 이번 EMMoU 가입했다.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외국 감독당국과의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SCO는 2001년 미국 9ㆍ11 테러 등을 계기로 국제 금융 및 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MOU를 마련했으며, 2005년 IOSCO 연차총회에서 2010년까지 정식 및 임시회원 등 모든 회원국의 MMOU 체결을 적극 유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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