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재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들의 혁신 동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등 총 7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5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해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 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한 대로 공유하는 계약 모델이다. 중소벤처부는 지난 11월 6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에 발의한 협력이익배분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대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沈下)가 진행 중"이라며 "(이 제도가)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動因)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으로 목표이익 설정·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경제 전문가들도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 혁신·이윤추구 유인 약화, 주주재산권 침해 등 시장경제원리 위배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며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8%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어 결국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이 최근 서울 소재 22개 대학교의 상경계 교수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반 시장적 제도로 인식했고, 72%의 응답자들은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4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며 "이미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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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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