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로 종료돼 내년 단속을 앞둔 가운데, 산업현장은 획일적 제도 강행은 법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ICT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1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의 조정없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SW나 게임 등 ICT산업은 수주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일이 진행되는 특성상 유연한 탄력근무가 필수적이다. 여·야·정에서 논의하는 탄력근무 단위 시간 3개월 확대로는 실효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탄력 근로의 단위시간을 선진국과 같이 6개월로 늘리고 노사협약을 통해 1년 연장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초과근무 선택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영국과 일본 등은 이같은 초과근무 선택옵션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다.

ICT산업계로서는 법을 지키자니 일이 안되고, 관련 인력 충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경력직이 아닌 일반 충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결국 편법과 범법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적용을 면하기 위해 멀쩡한 기업을 300인 이하로 쪼개거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내역을 오기하도록 시키는 등의 편법이나 범법적 구조가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단속을 강화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신산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ICT 산업계 기업이 범법자로 몰리는 주52시간 근무제는 시급히 보완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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