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개정안 통과 어려울듯
경사노위 논의는 시작조차 못해
연내 불발 땐 벌금형 CEO 급증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든 시위대 1만 5000여 명은 의사당대로를 점거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을 외쳤다. 50여 개 단체가 몰려든 만큼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는 다양했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올해 중에는 탄력근로제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의 반발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야 5당의 합의는 깨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소위는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본 뒤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김성희 고려대 교수를 추천한 한국노총과 이를 반대하는 경사노위 측이 대립하면서다. 올해 중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에는 민노총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해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CEO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위반 처벌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7월~12월까지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위반신고가 60여 건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위반신고, 형사처벌건수가 급증할 공산이 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다른 노동관계법도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환노위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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