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전매 당사자뿐만아니라 브로커도 벌금이 강화된다.<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전매 당사자뿐만아니라 브로커도 벌금이 강화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됐을 때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고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매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징역형과 비례해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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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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