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소는 증선위 결정 직후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연합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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