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8년 만에 전면 개편이 진행되는 공정거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정거래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7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경쟁법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기업 옥죄기'로 기업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대립돼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돼왔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정위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담았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하고,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도 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로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한다.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담합과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 등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 상한을 두 배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경제계는 이러한 내용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전속고발제 개편과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일부 내용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일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우선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 조사하거나 양 기관의 판단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도 지난달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나친 고발 확산이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당초 민간 전문가 특위에서도 폐지보다는 보완 의견이 다수였다"며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이 확충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손해배상이 쉬워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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