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KT 보상 규모 분석
KT화재발 '통신大亂' 긴급진단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KT의 요금보상 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다만 이 금액은 신용카드 불통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가 포함될 경우, KT가 부담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KT가 지불해야할 보상금액이 역대 최대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26일 증권업계에서 나왔다. KT는 화재가 일어난 다음날인 25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하겠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선 이용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가 지불해야할 보상금이 31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피해지역 내 KT 이동통신 가입자 66만명에 3분기 이동통신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인 3만6217원을 적용한 239억원 △피해지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21만5000명에 3분기 초고속인터넷 ARPU 1만9193원을 적용한 43억원 △피해지역내 인터넷TV(IPTV) 가입자수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80% 수준이라는 점과 ARPU 1만9703원을 적용한 보상액 35억원을 더한 수치다. 이 수치는 KT의 3분기 영업이익 규모인 3695억원의 8%에 달한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에게 보상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총 220억원 규모로,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중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로 KT가 지불할 보상액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금액은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향후 KT가 지불해야 할 보상액 총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화재 당시, 일반 가입자 뿐만 아니라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카드결제가 안돼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은 이날 통신3사 CEO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KT로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내부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소상공인이 17만명에 달하고 과거 피해보상 기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KT가 어떤 대상에 어떤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할 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KT 화재의 경우, 최장시간, 전방위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슈가 장기화 경우, 브랜드와 영업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유무선 피해고객 1개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방안 별도 검토와 같은 파격적인 보상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KT화재발 '통신大亂' 긴급진단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KT의 요금보상 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다만 이 금액은 신용카드 불통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가 포함될 경우, KT가 부담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KT가 지불해야할 보상금액이 역대 최대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26일 증권업계에서 나왔다. KT는 화재가 일어난 다음날인 25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하겠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선 이용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가 지불해야할 보상금이 31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피해지역 내 KT 이동통신 가입자 66만명에 3분기 이동통신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인 3만6217원을 적용한 239억원 △피해지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21만5000명에 3분기 초고속인터넷 ARPU 1만9193원을 적용한 43억원 △피해지역내 인터넷TV(IPTV) 가입자수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80% 수준이라는 점과 ARPU 1만9703원을 적용한 보상액 35억원을 더한 수치다. 이 수치는 KT의 3분기 영업이익 규모인 3695억원의 8%에 달한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에게 보상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총 220억원 규모로,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중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로 KT가 지불할 보상액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금액은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향후 KT가 지불해야 할 보상액 총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화재 당시, 일반 가입자 뿐만 아니라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카드결제가 안돼 손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은 이날 통신3사 CEO와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KT로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내부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소상공인이 17만명에 달하고 과거 피해보상 기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KT가 어떤 대상에 어떤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할 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KT 화재의 경우, 최장시간, 전방위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슈가 장기화 경우, 브랜드와 영업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유무선 피해고객 1개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방안 별도 검토와 같은 파격적인 보상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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