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보다 보호쪽으로 무게중심
시민단체 입김 역효과 날수도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합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법안 처리가 현실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보다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분위기가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화 과정 뿐만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를 주문해 온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함께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정비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자칫 역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관급 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균형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정보보호학과)는 "그동안 개인정보 정책 기능이 각 부쳐 별로 분산돼 EU(유럽연합)로 부터의 적성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개인·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비효율적이었던 만큼 기능 일원화는 바람직한 측면"이라면서도 "조직 구성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참여 구성원들을 보면 개인정보 활용 기능이 규제 부분에 밀려 후 순위가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과)도 "개인정보 관련 법은 전문가도 잘 모를 만큼 복잡했는데, 이번에 일원화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해지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라며 "다만, 안 그래도 많은 규제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규제를 강화한다면 (현재보다)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 부서가 막강한 기능을 가진 체 개인정보 규제와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감시 및 감독 권한은 위원회에 주고 활성화 정책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전담하게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고유한 정책 기능을 개별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병원과 학교, 금융기관 등의 관리 감독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 개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일원화를 통해 정책조율과 같은 일부 개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산적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여전하다"면서 "1차 감독청의 기능은 개별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제 발생 시 (총괄적)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 전환점이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 궁극적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기본법과 특별법 두 개의 체재가 병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탁기자 kt87@
시민단체 입김 역효과 날수도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합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법안 처리가 현실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보다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분위기가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화 과정 뿐만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를 주문해 온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함께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정비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자칫 역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관급 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균형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정보보호학과)는 "그동안 개인정보 정책 기능이 각 부쳐 별로 분산돼 EU(유럽연합)로 부터의 적성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개인·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비효율적이었던 만큼 기능 일원화는 바람직한 측면"이라면서도 "조직 구성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참여 구성원들을 보면 개인정보 활용 기능이 규제 부분에 밀려 후 순위가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과)도 "개인정보 관련 법은 전문가도 잘 모를 만큼 복잡했는데, 이번에 일원화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해지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라며 "다만, 안 그래도 많은 규제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규제를 강화한다면 (현재보다)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 부서가 막강한 기능을 가진 체 개인정보 규제와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감시 및 감독 권한은 위원회에 주고 활성화 정책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전담하게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고유한 정책 기능을 개별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병원과 학교, 금융기관 등의 관리 감독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 개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일원화를 통해 정책조율과 같은 일부 개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산적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여전하다"면서 "1차 감독청의 기능은 개별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제 발생 시 (총괄적)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 전환점이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 궁극적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기본법과 특별법 두 개의 체재가 병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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