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분양가는 주변시세 70% 수준
수익공유 모기지 대출 의무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3b 블록에서 열린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혼부부 및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3b 블록에서 열린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혼부부 및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이 내달 21일 분양된다. 분양가는 3억9000만∼4억6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60∼70% 선에 책정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0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계약은 내년 3월 중으로 이뤄진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이다.

인근의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한라비발디 전용 51.7㎡ 아파트 시세가 현재 7억∼8억원 선을 호가하고,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는 7억500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 당첨이 되면 최소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위례 신혼희망주택은 분양가가 '2억5006만원'이 넘어 계약자들이 모두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기금과 시세차익을 나눠야 한다. 모기지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칙이며, 중도상환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만 허용된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호, 행복주택이 295호로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16일 청약을 진행한다. 계약은 내년 4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3%의 초저리 대출이 확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0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이 금액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가점제 형태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를 포함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청약을 받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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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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