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으로 택시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송금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의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은 전기작동 방식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위치추적장치(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과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이 어려웠다. 이와관련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 규정과 검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벤처캐피털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핀테크 업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해도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핀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현행 40억원 이상에서 1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지분 20%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파 방안이다.

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업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백혈병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그동안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상시험 시행착오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들을 내년 6월이나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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