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요금미터기 인증 개선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금지 조항이 철폐된다. 또 택시 앱(APP)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현장 대화에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총 11명과 산업부·교육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현장대화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할 때의 규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진수선임기자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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