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내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와 학생, 주부 등도 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와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사(CB사)가 도입돼,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비금융정보 전문CB사, 개인사업자CB사 등 신용평가시장에 새로운 참여자 등장을 위해 진입규제를 정비한다.
신용평가체계가 미비해 대부분 보증과 담보 등에 의존한 개인사업자대출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CB사를 도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출은 4.3%에 불과하고 임대업자와 부동산에 대출이 쏠려 있다. 하지만 내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B사 도입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하고, 신규 CB사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CB업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하면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신용정보나 연체정보가 아닌 사업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공요금 납부정보나 온라인쇼핑 정보, 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는 대출과 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있어 주부와 학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하면 신용평가 자체가 어려웠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비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가 도입되면, 금융이력이 적어도 사회초년생과 학생, 주부 등도 금융접근성이 높아진다. 또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온라인쇼핑과 SNS 정보 등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게 된다. 미국의 파이코사는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했고, 미 렌도사는 SNS 친구나 포스팅 등 260억개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전문CB사가 적극 등장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의 정형정보 활용 경우)과 5억원(SNS 등 비정형정보 활용 경우)으로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경우 최근 2년 동안 카드·대출 이용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 주부·사회초년생 등 1107만명의 신용도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CB사가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금융권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 이력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이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신용정보원의 공공인프라 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연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개인사업자 CB사와 비금융정보 전문 CB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