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무시한 채 환불불가 유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아고다)와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채 이용자의 예약 취소에 대해 부당한 환불거절을 지속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자 중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는 즉시 자진시정했고, 호텔스닷컴와 익스피디아도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환불불가 조항을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가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재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매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손해가 거의 없다"면서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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