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보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관련 주의사항이 붉은색 글씨로 표기된다.

만약 사업 후보지 관련 회의를 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하는 의무도 생겼다. 또 관련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부득이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대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안관리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보안관리지침 시행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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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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