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사진 가운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예원(사진 가운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예원 사진유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 직접 촬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예원 사진유포된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