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예원 사진유포된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으며 1년간 음란물 9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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