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5~17년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사중 15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명의개서대행 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가 내년 1월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이달 말께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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