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선적용 실익없다" 판단
단계적 도입방안 사실상 확정
"멀쩡한 곳 문 닫는 일 없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규정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도입 시점을 재검토한다.

킥스와 함께 도입하기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미뤄진 데다, 지나치게 경직된 형태로 킥스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2021년으로 예정됐던 IFRS17의 1년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킥스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IFRS17에 근거한 외부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킥스만 먼저 적용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난 1년을 공백 상태로 두기보다는 단계적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령 3년에 걸쳐 3단계로 도입해 규제 수준을 100%로 채울 계획이었다면, 이제 4년에 걸쳐 4단계로 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자산과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IFRS17 도입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RBC(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할 킥스를 준비해왔다. 킥스는 당초 IFRS17 도입 시기였던 2021년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다.

킥스의 단계적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킥스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보유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 측정방식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은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킥스 초안을 각 보험사에 적용하는 1차 계량영향평가(QIS)는 마무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기준을 첫해부터 완벽히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QIS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단계적 도입방안을 확정해 2차 QIS를 할 계획이고, 현재 제도에서 멀쩡한 보험사가 새 제도 탓에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업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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