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만 이점… 이용자 혜택없어
출범이후 신용카드 대체효과 의문
총사용액 일정비율 세액공제 고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의 벽을 넘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감안할 때 현재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제로페이가 유효한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행과 전자금융업자들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페이는 12월 중순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가 출범하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는 추가 비용 없이 1개월 이상의 지연결제가 가능하고 할부구매나 리볼빙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로페이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 덕분에 좋을지 몰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기를 희망하지만 단순 결제서비스와 달리 판매 신용은 명백히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 연회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로페이에 적용하기로 한 40%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토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결제수단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매력적일지도 의문이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에 있어 소득의 25%라는 최소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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