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과 공무원 시험 관련 브랜드 '영단기'와 '공단기'를 운영하는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과 자사 교재 판매량은 부풀리고, 경쟁사의 강의와 교제를 비방한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다 경쟁당국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경쟁사업자의 신토익 강의와 교재가 자사의 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했다. 실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강좌인 영단기를 광고하면서 'H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 강의 내용도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는 비방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H사'의 교재가 신토익 시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에스티유니타스가 광고에서 H사라고 한 것은 수험업계에서 경쟁사인 해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고,이러한 광고가 일부 불리한 사실만 강조해 실제보다 해커스가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사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3분의 2정도 합격했는데도,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사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또 자사의 토익 교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1위를 한 기간은 1일에서 6일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합격 실적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했다"며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