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과방위장 개정안 발의법제화땐 데이터산업성장 속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15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재근 위원장을 포함해 강창일·권미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변재일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방안이 법제화되면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 격상과 함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와 방통위 조직을 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보호 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돼 정비 필요성이 컸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가 체계화될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감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15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재근 위원장을 포함해 강창일·권미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변재일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방안이 법제화되면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 격상과 함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와 방통위 조직을 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보호 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돼 정비 필요성이 컸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가 체계화될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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