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내년부터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이들에 대해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들과 부모·자식 관계에 있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도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탈락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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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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