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분양가 세부 항목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고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된다.
다만, 이번에는 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나눠 총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분양가 세부 항목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증가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고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된다.
다만, 이번에는 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나눠 총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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