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내역이 12개 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 적절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공시하게 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택지비 4개, 공사비 51개, 간접비 6개, 기타 1개 등이다.

공사비의 경우 현행 5개에서 51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토목 부문이 토공사, 흙막이 공사 등으로 나눠지며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며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현행 및 개정안 분양가격 공시항목. <국토교통부 제공>
현행 및 개정안 분양가격 공시항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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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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