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구비했을 때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들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입증할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입증할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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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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