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놓은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놓고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모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내사는 연구개발(R&D) 의지를 꺾는 제도라고 지적했고, 다국적제약사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사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심평원이 행정 예고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현재 심평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의 새 기준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받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국내 제약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약이나 전 공정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등의 가격을 우대해주는 제도다. 국산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항에 대한 보완까지 요구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항이 삭제됐고, 세계보건기구(WHO)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 또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신속심사 적용 대상이 돼야 하거나,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도 생겼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개정안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가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제약사에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의 모임인 KRPIA 역시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KRPIA는 "수정안에 담긴 혁신신약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약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우대제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심평원이 행정 예고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현재 심평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의 새 기준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받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국내 제약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약이나 전 공정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등의 가격을 우대해주는 제도다. 국산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항에 대한 보완까지 요구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항이 삭제됐고, 세계보건기구(WHO)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 또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신속심사 적용 대상이 돼야 하거나,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도 생겼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개정안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가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제약사에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의 모임인 KRPIA 역시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KRPIA는 "수정안에 담긴 혁신신약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약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우대제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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