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발급·이용·파기 전 과정 표준사항 규정
위·변조 방지 대책 강화…개인·신용정보 포함 금지
최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간편결제시장에서 QR코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사들도 모바일 결제에 QR코드 결제 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QR코드 결제가 요구돼 왔다. 또 QR코드 결제 방식의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인 '제로페이'를 연내 출시될 예정인 만큼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QR코드 결제 표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QR코드 결제 표준 TF를 만들어 QR결제 표준 시안 작업에 착수해왔다. 같은 달 21일에는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이 주관한 민간협의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QR결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중기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후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과 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QR코드 결제 표준은 전자금융거래 시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사항을 규정했다. QR코드를 발급할 때는 국제표준에 따른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했다.
소상공인 등이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 사용하는 고정형 QR은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과 장금장치 등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는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QR코드 결제를 이용하려는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탈퇴나 폐업을 할 때에는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제사업자는 훼손된 QR코드나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이 지나는 등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위·변조 방지 대책 강화…개인·신용정보 포함 금지
최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간편결제시장에서 QR코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사들도 모바일 결제에 QR코드 결제 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QR코드 결제가 요구돼 왔다. 또 QR코드 결제 방식의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인 '제로페이'를 연내 출시될 예정인 만큼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QR코드 결제 표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QR코드 결제 표준 TF를 만들어 QR결제 표준 시안 작업에 착수해왔다. 같은 달 21일에는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이 주관한 민간협의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QR결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중기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후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과 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QR코드 결제 표준은 전자금융거래 시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사항을 규정했다. QR코드를 발급할 때는 국제표준에 따른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또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했다.
소상공인 등이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 사용하는 고정형 QR은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과 장금장치 등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는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QR코드 결제를 이용하려는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탈퇴나 폐업을 할 때에는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제사업자는 훼손된 QR코드나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이 지나는 등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