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됐다며 이날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용인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은 모두 근린재생형이다.
신갈동은 자원순환·안전마을 조성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 중앙동은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구성ㆍ마북은 지역자산 활용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32억원을 지원했다"면서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지는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47개소에서 용인 3개소를 합쳐 7개 시 50개소로 확대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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