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2011. 07. 29. 법률 제109776호)」을 제정하여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77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는 이러한 77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차례로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해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1월 해송 △2월 귀신고래 △3월 두이빨사각게 △4월 검은머리물떼새 △5월 수거머리말 △6월 붉은바다거북 △7월 향고래 △8월 갯게 △9월 가시해마 △10월 슴새에 이어 11월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큰바다사자는 바다사자 중 가장 큰 몸집을 지녀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는 동물이다.
암컷의 경우 평균 몸길이 2.5m, 무게 273kg이며 수컷은 평균 몸길이 3.3m에 무게는 무려 1,000kg으로 이름처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한다. 성숙한 수컷 큰바다사자는 두개골 정수리에 볏 모양의 돌출부위가 있어 암컷 및 어린 수컷과 구분된다. 등과 배 부분은 각각 황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띤다. 물에 젖으면 회백색으로 보여 가끔 물개와 혼동되기도 한다. 수명은 최장 30년 정도로 한 마리의 수컷과 10여 마리의 암컷이 무리 지어 짝짓기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 해역에 살고 있는 큰바다사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가끔 발견되며, 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번식한다. 지난해 3월에는 강릉 정동진 앞바다의 암석에서 쉬고 있는 큰바다사자 한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큰바다사자는 무분별한 포획과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 서식하는 큰바다사자는 1970년 이후로 70~80%가량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개체도 어획용 그물로 인한 질식,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큰바다사자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큰바다사자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큰바다사자는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보호활동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혼획되거나 좌초된 큰바다사자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11월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큰바다사자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과 해양생물정보앱 마린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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