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병원 운영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의 순이었다.

수사결과, 이들 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할 계획이다.

실제 부산의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요양병원 5곳을 개설하고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에서 총 83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 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중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조사 거부 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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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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