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위반하고도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모카몰드와 우신산업개발 등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위탁거래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기업이 576개사로 가장 많았다.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24개사(2개사 중복)였다.

대금을 위반한 기업 560개사 중 570개사는 40억원 가량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고, 나머지 6개사(29억3000만원) 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을 마쳐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모두 해소했다.

그러나, 모카몰드와 우신산업개발은 각각 3억90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납품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됐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 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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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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