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2일 공시를 내고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자사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의 지분율은 6.2%에서 15.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고 구 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2.0%, 346만4000주)와 차녀 구연수 씨(0.5%, 87만 2000주)가 각각 분할 상속 받았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우선 오는 11월 말까지 신고와 함께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고 ㈜LG 측은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국내 역대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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