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오늘 공고·내달 5일부터 발효


경기 광명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洞)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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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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