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망(網)중립성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30일 통신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핵심 안건은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5G 신규 서비스를 망중립성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날 곧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한 두 번 회의로 무 자르듯 확정할 사안도 아니다.

사실 망중립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통신업계와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 온 것으로, 망중립성은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상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분담을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적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통신업체 주장과, 네트워크가 갖는 공공성 훼손과 신규 콘텐츠 서비스 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콘텐츠 업계 주장이 대립해왔다. 이날 회의역시 이같은 논란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큰 틀의 망중립성 유지의 적정성과 5G 신 기술 도입을 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다. 구글을 비롯 콘텐츠 플랫폼 업체가 이미 통신사업자 규모를 능가하는 공룡으로 커진 상황에서, 망중립성 잣대를 과거의 기준으로만 제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전격적으로 망중립성을 공식 폐기했고, 유럽과 일본 등은 합리적 관리를 허용하는 추세다. 특히 5G는 일반 사용자 서비스를 넘어 기업간 서비스(B2B)가 핵심이다. 네트워크를 속도와 품질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5G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20조원이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로 네트워크 신기술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현재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TV(IPTV)와 인터넷전화(VoIP)는 망 중립성 예외로 두며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다. 5G가 열 새로운 혁신 서비스는 이용자인 기업과 사용자가 시장에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제한 우려는 사후 규제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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