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비춰볼 때 있을 수 없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승소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소송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997년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본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판결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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