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에 부과한 세액은 총 6조2000억원이 넘었고 이 중 법인사업자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1만6713건에 대해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법인사업자는 4조5046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조사 건수는 5147건이었다.
부과세 탈루자 상위 1%의 건수는 165건에 불과했지만 부과세액은 2조9753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상위 1% 가운데서도 법인사업자 비중이 높았다. 법인사업자는 51건에 대해 2조4438억원의 부과세액을 내면서 전체 상위 1% 부과세액의 82%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세금탈루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3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 대해서 918억원이 부과됐고,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 948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있다. 불성실 법인이나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은 수백억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을 줄심으로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 엄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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