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지난 29일 서울 구로동 소재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왼쪽부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지난 29일 서울 구로동 소재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왼쪽부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롯데하이마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함께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이동통신 판매업이 유통 체계를 개선해 지속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롯데하이마트는 중소·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하기로 했다. 유통협회는 롯데하이마트와 협력해 이동통신 판매업의 유통 체계 개선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동반위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약 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판매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이동통신 판매업의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대기업과 오랜 협상 끝에 상생협약에 이르게 됐다"며 "훌륭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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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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