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 불법안내자료 활용 ▲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유도 ▲ 고지의무 위반 권유 ▲ 문제 병원 소개·알선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을 꼽았다.

보험업계는 이들 행위를 영업점에 게시하고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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