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국내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의 최대 이유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등급 개선,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한 건수는 미미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사유별 수용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4만7012건이다.
사유별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2만1239건으로 45.2%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됐고, 2018년 2월에 다시 24.0%로 3.9%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이어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 개선 등을 고려한 우수고객선정이 1만4579건으로 31.0%를 차지했다. 대출 이용자의 순수한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은 10.0% 이내였다. 이어 신용등급 개선이 2442건으로 5.2%, 소득증가가 1497건으로 3.2%, 취업 등 직장변동이 195건으로 0.4%, 직장 내 직위 상승이 121건으로 0.3%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카드사와 보험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이유로 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은 없었다.
카드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수용 건수는 1만8151건으로 이 가운데 1만5332건이 신용등급 개선으로 84.5%를 차지했다. 우수고객 선정은 2510건으로 13.8%, 재산과 소득의 증가 등 사유가 283건으로 1.6%를,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은 25건으로 0.1%를 각각 기록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수용 건수는 1만2879건으로 이 중 5999건(46.6%)이 신용등급을 사유로 한 것이었다. 우수고객 선정은 1871건(14.5%), 재산과 소득의 증가 등은 1410건(10.9%),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은 144건(1.1%)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는 저축은행의 의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