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 세액공제는 전체 평균 10배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0.8%…OECD 평균 미달
저소득층 지원은 월 6만원에 불과

자료=유승희 의원실
자료=유승희 의원실
소득 상위 10%가 금융소득의 90% 이상,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득 상위층의 세액 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10배에 달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평과세, 근로장려금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18만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1400만원 이상의 공제를 받았다.

금융소득 집중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소득 28조원 중 배당소득층 상위 10%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이자소득도 92%가 상위 10%의 몫이었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하는 세율 14%의 분리과세 기준이다.

낮은 보유세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1%)보다 0.3%포인트 낮다.

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지난해 가구당 월 6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 지원됐지만 실제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으로 월 6만원에 그친다.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쩡이지만 가구당 연 114만원으로 월 9만원에 불구하다.

유 의원은 "금융소득 집중도를 고려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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