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확정되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 의무기간 5년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정해지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절반만 이뤄진 고덕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8년으로 8배 길어진다.
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곳이어서 거주의무 대상지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 길어지는데 그치지만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최대 8년까지 길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적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는 12월 중순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위례에서는 전용 46㎡에 대해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