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브리프'를 발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에서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는 약 1억 7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 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제약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에 대한 진단도 담겼다.

김정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장은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만료되는 특허 △경쟁이 심화하는 제네릭 시장 △느린 성장률 △혁신약물의 수 감소 △엄격한 규제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환자수 증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신약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이 기회요인으로 언급됐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브리프' 표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브리프' 표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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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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