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와 같은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과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최대 2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기술을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9개 회사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 9개 회사는 현재 금융회사들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핀테크 회사는 약 두 달 동안 실무 검토,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지 정해진다. 이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김승룡기자 srki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와 같은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과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최대 2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기술을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9개 회사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 9개 회사는 현재 금융회사들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핀테크 회사는 약 두 달 동안 실무 검토,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지 정해진다. 이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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