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출 채무불이행 위험 높은데
현 가계부채 통계선 반영 안해
실제 위험 예방 관리 부실 초래

정확한 대출 수준 파악을 위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합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계부채를 공식 데이터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현재 1493조2000억원이 아니라 2343조원까지 치솟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2018년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규제 당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가계부채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가계부채를 가계신용으로 정의해 가계의 보편적인 부채인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가계부채 규모를 적게 봐 낙관적으로 대처해 실제 위험 예방을 부실하게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쓰는 가계신용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정부에서 내는 가계부채 관련 통계는 공식 데이터인 가계신용과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과 비영리단체 부채가 포함된 자금순환통계 상 개인금융부채, 개인금융부채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계부채 등 3가지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된 개인금융부채를 공식적인 가계부채로 정의해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가계신용을 공식 가계대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서 연구원 등은 이에 개인사업자와 전세보증금 대출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로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76%에 불과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포함할 경우 122%로 크게 치솟는다. 이는 스위스(128%)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대비 2017년 가계부채 순증가율도 5.1%에서 18.8%로 오르게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로 쓰인다는 점도 통계 기준을 넓혀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서 연구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전부 개인에 전가하고 있고 이용자의 75%가 가계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없는 가계대출"이라고 했다.

전세보증금 대출 역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목적 부채로 은행의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고위험 대출이다.

가계의 부채 비중도 해마다 증가세다. 한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85.9%다. 지난 10년 전인 2008년 143.3%에서 꾸준히 늘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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