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후보지 유출 관련자 검찰 수사 의뢰
처벌규정 신설, 적용대상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는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이 빼돌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현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대조해본 뒤 언론사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LH의 택지 관련 문건은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는데 회의 직후 회수되지는 않았다.

이 문건은 그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김 시장에게 전달됐다.

<YONHAP PHOTO-3083>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      cityboy@yna.co.kr/2018-10-11 11:34:52/<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083>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 cityboy@yna.co.kr/2018-10-11 11:34:52/<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했지만 신 의원은 다음날인 5일 이 정보를 토대로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바 있다.

신도시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별 조치내역/자료=국토부
신도시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별 조치내역/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앞으론 정보누설 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처벌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모든 업무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은 국토부와 LH 이외 지자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