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시정 요구 사례 지난해 이후 총 26만건 넘어 "우월적 지위 남용 시장 혼란"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대폭 강화됐지만, 유튜브는 여전히 저작권 '무풍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건수가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비교해 무려 66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총 26만1042건에 달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후 국내 주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하는 규모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작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인 658건에 비해 무려 192배 수준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MBC도 작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5만3387건으로, 네이버, 다음의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에 달했다. SBS도 올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게시물 8만1085건을 단속했다.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당도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규제에 나섰지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구글코리아에 104개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은 최근 유튜브의 저작권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유튜브를 대상으로 저작권 지침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다.
오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유튜브 모회사)가 채택된 만큼, 저작권 위반 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