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3개 법안을 민주당 당론발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의 핵심은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당 사용이 적발될 경우 국가·지자체의 환수가 가능하고 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또 회계관리 프로그램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 받은 뒤 명칭만 바꿔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 제한과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비위가 적발될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게 되는데 유치원장을 겸직하면 '셀프 징계'가 되는 탓이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해임·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부실급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춰야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3개 법안에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국정감사가 모두 끝나면 조속히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할 생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큰 틀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이나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먼저 3개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25일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온 뒤 필요한 입법과제가 있다면 추후 보강작업을 해서 법률개정안으로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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