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를 공개하고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한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땅값이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공시비율 80% 적용 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올해 공시가격 6위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의 한남동 C주택은 공시가격 169억원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평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평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D주택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집값)보다 높았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집이다. D주택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평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건물값을 재산출하더라도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500만원에 불과해 서민아파트 평당 건축비보다 낮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조경비용으로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또 국토부와 국세청의 건물값은 각각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건물값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평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평당 245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기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기준과 값이 달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이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및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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