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통제 TF, 혁신방안 발표
임직원 1% 이상으로 준법감시인 확대
준법감시인 임직원 위법관련 시정요구
보험상품개발시 약관 법적검토 의무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방표에 앞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방표에 앞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실패로 발생하는 모든 금융사고에 대한 최종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게 법에 명문화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는 은행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고동원)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등 금융권 내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발족해 혁신방안을 연구했다.

TF는 우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의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실제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또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또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금융사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TF는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 금융사 등 대형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으며, 구체적 매출 기준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하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 업무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준법 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다만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하고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도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 직접 보고하고, 내부통제 담당자 인사평가 시 준법감시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사가 해외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 감시 인력을 갖추고. 본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TF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올리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연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별 통제방안도 내놨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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